비용은 변호사 보수와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인지대 등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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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부가세 포함) |
급여소득자 | 1,100,000원 | 채권자수 5인 기준이며,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70,000 원 추가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 | 1,300,000원 | ||
법원 수수료 | 송달료 | - 파산 : 47,000원+(채권자수 × 4 회 × 4,700원) - 면책 : 47,000원+(채권자수 × 3 회 × 4,700원) | |
인지대 | 1,800원 | ||
파산관재인 선임료 | 300,000원 | 동시폐지 대상(재산이 전혀 없음이 서류상 명백한 경우)의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