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미 통장,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등에 가압류/압류된 경우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 및 확정(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인 2주 도과 후)된 후,
인가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등본을 발급받아
채권압류 법원에 '(가)압류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신 이후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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