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개인파산사건 의뢰시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인데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수임료와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료는 3회까지 분납 가능합니다(단,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료는 사건 접수시 그리고 법원의 예납명령시 법원의 가상 계좌로
직접 일시불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비용 외 사건 진행되는 기간 동안(면책신청 포함) 추가로 요구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1. 수임료(부가가치세 포함)
- 채권자(보증인 포함) 수 5인까지는 120만원, 1인 추가시마다 5만원 증가
2.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료(발급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에 한함)
- 채권자수*15,000원
3. 송달료 및 인지대(전자소송 기준)
- 송달료 : (파산) 48,000원 + (채권자수 * 4 회 * 4,800원), (면책) 48,000원 + (채권자수 * 3 회 * 4,800원),
- 인지대 : 1,800원
4. 파산관재인 선임료
- 300,000원~ (재산이 많거나 채권자수가 많다면 선임료는 1,000,000원 이상이 될 수도 있음)
채권자수에 따른 총 비용(예시)
(단위 : 원)
채권자수 |
수임료(부가 가치세 포함) |
부채증명서 발급대행료 |
송달료 및 인지대 |
파산 관재인 선임료 |
합계 |
1 | 1,200,000 | 15,000 | 131,400 | 300,000 |
1,646,400 |
2 | 1,200,000 | 30,000 | 165,000 | 300,000 |
1,695,000 |
3 | 1,200,000 | 45,000 | 198,600 | 300,000 |
1,743,600 |
4 | 1,200,000 | 60,000 | 232,200 | 300,000 |
1,792,200 |
5 | 1,200,000 | 75,000 | 265,800 | 300,000 |
1,840,800 |
6 | 1,250,000 | 90,000 | 299,400 | 300,000 |
1,939,400 |
7 | 1,300,000 | 105,000 | 333,000 | 300,000 |
2,038,000 |
8 | 1,350,000 | 120,000 | 366,600 | 300,000 |
2,13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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