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 연령 : 신청 당시 29세
- 소득 : 월 평균 197만 원
- 가족 : 부친, 형 1명
3. 총 채무액 및 발생원인
- 채무액 : 51,205,062원
- 채무 발생원인 :
채무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받아 취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며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 다니던 직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결국 퇴사까지 하면서 이를 변제하기도 어려웠고, 몇 달 후 취업은 하였지만 적은 월급으로 그 원리금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 특이사항(과소비, 최근 1년 내 채무 69%)
- 채무 중 최근 1년 내 발생한 것이 69%에 상당하고, 대부분이 생활비보다는 유흥비로 사용된 부분이 많았음에도 그로 인해 변제율의 상향 조정 등의 불이익은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5. 진행내역
- 법원 사건 접수 및 금지명령 신청 : 2019. 1. 29.
- 금지명령 : 2019. 1. 31.
- 개시결정 : 2019. 4. 2.
- 채권자집회 : 2019. 5. 29.
- 변제계획인가 : 2019. 6. 10.
6. 결론
- 매월 변제금 : 948,385원
- 변제기간 : 3년
- 총 변제예정액 : 34,141,860원
- 변제율 : 채무 원리금(51,205,062원)의 66.67%
☞ 탕감율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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