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젊고 건강하며 소득도 있지만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또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벌고 있으며, 재산보다 채무가 과다하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바,
막연히 젊고 건강하므로 장래에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904, 1905 결정).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젊고 건강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 고려한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매우 적고
총 재산의 청산가치가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는 총 변제액보다 더 많아 회생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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