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입사한지 며칠 되지 않았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로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지는 고용주의 소득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추심,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금지명령
결정을 위해서라도 신청은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에는
이를 근거로 변제계획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보정명령에 의해 입사 후 2~3월 동안의
실제 급여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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