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고 하여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중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은 그것이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이라거나 배우자의 부모, 친익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시가의 1/2를 신청인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신청인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총 채무가 많아야 하며 가용소득의 전부 변제로 인한 총 변제액이 더 많아야 하므로
개인회생신청 자격조건에서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총 변제액도 더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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